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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영위조가 가능한지요

작성자
이평래
작성일
2007.03.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823
내용
본인은 대전법원에서 현재 소송중입니다.상대방이 약정서에 인감도장을 찍어놓고 안찍었다고 우김니다.인감도장도 위조가 가능하다며 제가 인영을 위조해서 찍었다는겁니다.참고로 상대방의 인감도장은 가늘고 조금 복잡한데 과연 이런 인영도 위조가 가능한지요.만약 전문감정사의 눈을 피하여 위조할수 있다면 감정사의 감정서가 증거가될지 궁굼합니다. 본인의 이름은 이 평래이며 핸드폰은 019-337-60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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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인고주홍

    위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서 가능은 하나 원본을 가지고 계시므로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정상적으로 실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위조 및 전사 여부 등은 충분히 감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7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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