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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본의 문서감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17
내용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우선 문서의 위,변조는 원본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본으로는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글자간격이나 글자체 정도만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2.원본으로 감정을 하실수 있으면 감정서를 증거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더욱 성심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인영필적감정원 02-755-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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